당국, 가계부채 점검회의…“DSR 내실화·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_베테 올리베이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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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가계부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강도 높은 정책적 노력을 취해 가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10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기타대출 증가 등의 요인 등으로 9월보다 확대됐으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예외 항목을 점검하고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등 규제를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12월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로 이렇게 하면 대출 한도가 제한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DSR 예외로 빠졌던 부분들이 주거 안정이나 취약 부문 대출 등의 이유와 관련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과 효과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충격이 너무 과도하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의 대출 관행과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환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빌리는 대출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 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 평가 보완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형태의 '신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를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기 위해 개별은행별로 가계대출의 증가 추이를 항목별·용도별로 모니터링하고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 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는 과거 은행권에 대한 '총량 규제'와는 취지가 다르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오늘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9개 은행 부행장들과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은행들은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는 일시적인 신용대출 수요 확대 및 디딤돌 대출 등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11월 이후 실수요자 정책자금 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실수요자 위주의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과도한 금리 인상보다는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심사 강화를 통해 증가 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