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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2심에서 잇달아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27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늘 오전 11시 진행합니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내정한 인사들을 임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공공기관 임원 중 당시 임기 만료였던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습니다.

신 전 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됐습니다.

2심에서는 임원 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이 과정에서 맡은 역할을 못했다는 이유로 환경부 국장을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 등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