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오염토양 버리면 2년 이하 징역 _베팅 스타 소유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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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오염된 흙 등 오염토양을 함부로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운반, 취급하는 과정에서 누출시킨 사람은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