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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의 현역병 재입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싸이는 검찰의 병역 특례 비리 수사에서 복무 기간중 59차례 공연을 하는 등 편법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현역병 재입대 통보를 받았습니다. 싸이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더라도 지정된 업무에 제대로 종사하지 않았고 업무량과 소요 시간 역시 미미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싸이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