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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 등이 모두 2배로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을 하면 범칙금은 12만 원, 과태료는 14만 원을 물어야 하고, 벌점도 15점에서 30점으로 2배 높아집니다. 또 현행 4 만원인 주정차 금지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8만 원으로 오르고, 벌점도 20 점을 물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