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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도시 등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부동산 주인 몰래 등기를 신청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법원이 소유자의 휴대전화에 무료로 등기 신청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소유자가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한 토지에 대해 누군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다음달 5일부터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등기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는 시각에 실시간으로 대상 토지와 신청 내용, 접수번호, 접수 등기소 등을 알려주게 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 가입한 뒤 부동산 등기 신청사실 SMS 고지를 신청해 수신받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내년 3월까지 인터넷 등기소에 가입한 회원을 상대로 전국 토지에 대해 무료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서비스 대상을 건물로 확대하거나 유상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뒤 내년 4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