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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가 되지 않은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나 내규는 관련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유모 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60세 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을 2016년 6월 30일로 정한 내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에 반한다는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규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더라도 노동자들이 고령자고용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013년 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자,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 말일'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고 내규를 개정하면서, 2016년 퇴직하는 1956년생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 말일 대신 6월 30일'로 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에 유 씨 등 1956년생 노동자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1956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노동자의 정년은 2016년 12월 31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195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이후에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1·2심의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1956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노동자들의 정년은 일괄적으로 2016년 12월 31일이 아니라 각자의 출생일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