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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적용에 엄격한 잣대를 내세운 전원합의체 판결을 17일 잇따라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상고심에서 독일국적을 취득한 이후 방북한 행위에 대해 국보법상 탈출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외국인이 외국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해도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경우 탈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날 전원합의체는 이같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선고해 범위를 축소했다. 단 외국인이더라도 한국에 있다가 제3국을 거쳐 방북한 경우 대한민국의 존립 등을 위태롭게 했다면 탈출죄에 해당한다. 1997년 전원합의체는 캐나다교포 강모씨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뒤 토론토를 출발해 평양에 들어간 혐의에 대해 "법문에 탈출의 행위주체가 내국인으로 제한돼 있지 않고,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돼야 한다"고 유죄취지의 판결을 내렸었다. 당시에도 이용훈 현재 대법원장을 비롯한 4명의 대법관은 외국인이 제3국에 살다가 방북할 경우 탈출이 아니라며 반대의견을 냈었다. 이날 전원합의체는 또 2001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던 임동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전 부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부의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방북했다면 원래 승인된 방문목적 이외의 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깼다. 임 전 부의장은 평양축전에만 참가하고 그 밖의 정치적 논의 및 합의서 채택은 안하는 것을 조건으로 방북승인을 받았지만 범민련 남ㆍ북ㆍ해외 대표들과 모임을 가졌고, 원심은 방북 전부터 회합할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국보법상 탈출 및 회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로지 간첩행위를 하기 위해 명목상으로만 방북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면 방북행위 자체는 정당성이 인정돼 국보법상 탈출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아울러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한 혐의로 처벌하려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며 임 부의장이 정부가 참석을 금지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앞 행사에 참석한 한 사실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국보법을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중인 강정구 교수 상고심도 다시 주목받게 됐다. 강 교수는 2001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다가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 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겨 북한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