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탈세·횡령 혐의’ 이재현 CJ 회장 사건 10일 선고_베토 화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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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모레(10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모레 오전 10시 15분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으며, 이후 몇 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병원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로 연장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