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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산장애가 발생한 지 8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고객들의 피해보상 요구와 이에 대한 농협의 보상처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농협은 어제 오후 6시까지 31만 천 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공과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등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민원은 모두 955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이 가운데 9건, 298만 원에 대해 고객과 합의를 통해 보상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번거롭다고 판단해 농협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협 전산장애를 둘러싼 손해보상 문제는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5일부터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와 함께 홈페이지에 고객 피해사례를 접수받는 등 농협 전산장애 피해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협은 어제 전산 장애와 관련해 발생한 연체이자, 이체 수수료 등은 민원접수와 상관없이 100% 보상하고, 전산장애로 인해 발생한 신용불량정보는 타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삭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수된 피해보상 요구 민원은 피해금액에 따라 50만 원 이하는 영업점에서, 50만 원 이상은 중앙본부에서 심사해 보상하고, 심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고객은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