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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전·현직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6급) 강 모(52)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 원과 추징금 1,25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강 모(62) 씨에게는 징역 8월에 벌금 1,600만 원,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감리단장 이 모(51)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720만 원과 추징금 5,5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강 모(6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박 모(55) 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현직 공무원 강 씨 등은 2016~2018년 서귀포시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안에서 받고, 담뱃갑·음료 상자 등에 현금 넣어 받고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 강 씨(6급)는 2017년 6월 서귀포시 정비사업 현장에서 감리단장 이 씨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현금은 이 씨의 승용차 안에서 전달됐다. 강 씨는 당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 감독관이었다. 강 씨는 이런 식으로 제주시 조천읍 지역 식당과 제주시 수자원본부 사무실 등에서 이 씨 등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1,25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전직 공무원 강 씨(62)는 2017년 3월 제주시 본인의 집 앞에서 이 씨로부터 독일 출장 경비 지원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돈은 골프 토시 선물상자 안에 담아 전달됐다. 강 씨 역시 당시 관련 사업 감독공무원이었다. 당시 강 씨는 이 씨에게 전화해 "독일 출장을 가게 됐는데 경비를 달라"고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입찰 낙찰 청탁 대가로 본인의 집 앞에서 이 씨로부터 음료수 상자와 담뱃갑 안에 든 현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챙겼다.


뇌물 바친 감리단장은 건설업자에게 뇌물 받아…

감리단장 이 씨는 2016년 11월 하도급을 받게 해준 대가로 건설업자 강 씨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서귀포시 소재 감리단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전달받았다. 이 씨는 2017년 3월 베트남에서 해외여행 경비 등을 접대받고, 설에 2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받는 등 2년여 동안 9차례에 걸쳐 3,860만 원 상당을 챙겼다. 이 씨는 이 돈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현직 공무원 강 씨에게 특정 회사의 관급자재 8,500만 원 상당을 납품되도록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대가 1,70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 "부실공사 잉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범죄"

재판부는 "뇌물죄는 상호 간에 단순히 금품을 주고받는데 그치지 않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업자가 기준대로 시공했고, 공무원들 역시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호소하지만, 뇌물로 제공한 금품은 정당한 공사대금에서 지출된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장래 부실공사를 잉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는 엄히 처벌해 예방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강 씨 등은 법정에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