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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이 일진회 등 교내 서클을 중심으로 집단화, 흉포화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정부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새학기를 맞아 학교 폭력을 차단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이 달과 다음달 두달 동안을 `학교폭력 자신 신고와 피해신고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인터넷 독점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을 중심으로 정부의 학교 폭력 근절과 피해 학생 보호 대책을 알아 봤습니다. 학교 폭력을 행사한 학생이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교육적 차원에서 처리되고 피해 학생은 전학과 반 교체, 의료 및 손해 배상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고를 원하는 학생은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나 순찰지구대 등에 본인 혼자 또는 부모, 교사와 함께 방문해 원하는 장소에서 경찰관과 상담하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e-메일, 전화, 편지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교사, 친구가 신고해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해 줍니다. 정부는 자진 신고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와 협의해 처벌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조치할 방침입니다. 학교장의 교육적 선도와 교육청 지정 특별교육기관(학생수련원 등) 수강, 상담시설의 전문상담, 경찰청 선도 프로그램 수강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피해신고 학생도 원할 경우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나 학급 교체 또는 의료 지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두 달 간의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합동으로 학교 폭력 지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 건수는 해마다 줄어 들고는 있으나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학생만 모두 7천여명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학교폭력 발생 추이 다음은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답풀이입니다. --자진 신고 및 피해 신고 대상은. ▲초.중.고교 재학생이나 만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이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집단 따돌림 등이다. --대상을 초.중.고생과 만18세 미만 청소년으로 정한 이유는. ▲학교폭력 서클에 재학생 뿐 아니라 자퇴생 등이 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받나.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익숙한 점에 착안해 모든 홍보물에 사이버경찰청과 경찰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기로 한 것이다. 또 각종 스티커에 경찰서 청소년 담당 계장의 e-메일 주소도 적을 예정이다. --자진신고자는 처벌받지 않나. ▲신고 경위와 개전의 정, 피해학생 의사 등을 고려해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도방안은 어떤게 있나. ▲경찰청 `사랑의 교실' 및 교육청 지정 특별교육기관(학생수련원 등) 등에서의 교육,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상담 등이 있다. --피해자 보호 방안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 전학도 가능하고 지자체의 의료 지원, 법무부의 무료 법률상담 등도 있다. --가해,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협박 금지, 학급교체, 전학, 사회봉사,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처분(고교생에 한함) 등의 조치가 있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등이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관련 부처 및 시민단체 등과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진 신고한 학생이 원하면 모두 전학조치가 가능한가. ▲초,중학생은 가능하다. 다만 고교생은 이수한 교과 단위, 계열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전학이나 학급교체의 기회로 남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