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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던 박모 씨가 퇴직금 등을 달라며 모 신용정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회사에 정시 또는 매일 출근할 의무와 채권 배당을 위한 지점장 소집에 응할 의무가 없었고, 회사 취업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와 회사의 계약이 유지된 기간에 지급된 성과 수수료가 280만 원에 불과해 박 씨가 회사에 종속돼 지휘 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4년 동안 해당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 직원으로 일한 박 씨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