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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060 회선'을 이용해 수억원대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아는 사람으로부터 음악편지 등이 도착한 것처럼 문자메세지를 무작위로 보내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060 회선'에 접속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은 사기죄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7월까지 30초당 정보이용료 천원이 부과되는 `060회선'을 임대한 뒤 문자메시지 자동발송기를 이용해 하루 2만∼3만명에게 `음악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6억3천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