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송 의사 밝혔다면 보험금 소멸시효 중단” _불포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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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하겠다는 뜻을 보험사에 전달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를 당한 어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소송 고지로는 보험금과 관련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소멸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씨는 지난 2001년 조수석에 타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지난 2005년 보험사에서 치료비만 1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 씨는 당시 따로 진행중인 교통사고 관련 소송 결과를 본 뒤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뜻을 보험사 측에 전달했고 지난 2007년 실제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치료비를 받은 뒤 2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