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녀장려금·세액공제 등 확대_축산업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당정, 자녀장려금·세액공제 등 확대_편집 가능한 빙고 카드_krvip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과 부동산 세제 적정화,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오늘(26일) '2018년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저소득 가구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은 자녀 1인당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 사업자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인하할 계획입니다.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당정은 에너지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유연탄에 대한 제세 부담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