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자금 불법영득 의사 확인돼야 횡령죄 성립”_정상적인 출산 중에 아기를 갖는 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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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그 돈을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선박 부품 제조 업체를 운영하면서 2006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거래처에 부품 대금을 과다 계산해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 받는 방식으로 8억2천여만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김 씨가 만든 비자금이 회사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보고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자금이 회사 직원에 의해 관리, 집행됐고 일부는 회사 영업에 필요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볼 때 회삿돈을 착복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김 씨가 회사 이익에 반하는 불법적 용도로 비자금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이 불법영득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