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습기살균제 안전성 허위 표시, 시정명령 적법”_수족관 바닥에 서있는 베타 물고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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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제품 안전성의 허위·과장 표시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옥시 측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안전하다고 표시해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옥시는 2000년부터 11년가량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판매하면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표시했지만,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폐손상의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제품에 허위·과장 표시를 했다며 2012년 옥시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과징금 5천만 원을 납부하도록 했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도 공표하도록 해 옥시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