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1세 넘어 재결합, 유족연금 못 받아”_포커에서 축구 선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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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재결합한 나이가 61살을 넘었다면 그 배우자는 군인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군인이었던 남편과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74살 여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 불가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 62년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던 남편과 결혼해 36년 동안 부부로 지내다가 98년에 이혼했고, 10년 뒤 남편이 75살일 때 재결합했습니다. 이듬해 남편이 사망하자 유족연금을 신청한 이 여성은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이기 때문에 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남편 재직 중 혼인관계에 있었고, 군 복무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군인연금법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