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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신상 정보가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병역기피자는 입대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 등입니다.

인적사항 공개는 다음달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병역기피 일자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역기피자 가운데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자들에게 사전 통지와 함께 소명 기회를 준 다음 6개월 뒤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