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자체 교통관제센터 모니터 요원도 파견 근로자”_슬롯 나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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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 요원도 법률상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파견법에 정해진 대로 2년 넘게 근무한 교통 관제 요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포시 교통관제센터 직원 이모(54) 씨 등 4명이 군포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군포시가 밀린 월급 1,380여 만원과 2013년부터 앞으로 복직할 때까지 매달 125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뒤 관제센터에 파견돼 군포시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모니터 업무에 종사했다"면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근로 형식상 지자체와 인력 파견업체가 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지자체가 직접 업무 교육을 하고 업무 내용을 지시하거나 관리·감독했다면 파견 근로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긴 때부터 밀린 월급을 지급하고, 앞으로 직접 고용이 이뤄질 때까지 매달 기존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군포시 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012년 2월 재계약을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군포시로부터 업무 교육이나 업무 관련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