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해외 건설·조선 수주 지원 때 수익성평가 의무화_베타는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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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내 기업이 대규모 해외건설·플랜트사업이나 조선·해양플랜트사업을 수주하면, 이행성 보증이 제공되기 전에 수익성평가가 우선 시행된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해외건설·조선업 부실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사전 수익성평가 의무화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 계약금액이 5억 달러 이상인 경쟁입찰사업과 수출계약금액이 3억 달러 이상, 5억 달러 미만으로 국내 기업 3개사 이상이 참여한 경쟁입찰사업의 경우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에서 이행성 보증을 받을 때 반드시 수익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합작회사, 컨소시엄 등으로 공동 수주한 경우나 개발제안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는 외부 위원과 정책금융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수익성평가위원회에서 여건과 발주처 리스크, 계약조건 등을 종합 심사해 수익을 낼 가능성을 A∼D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출입은행은 "해외건설·플랜트부문과 조선·해양부문에서 부실 수주를 방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라며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공정 경쟁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