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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오늘(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장검사는 "자정 무렵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장검사는 이어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박 차장검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펴 심사숙고해 결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으로 알려졌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어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