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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는 담합 입찰로 공사를 낙찰받은 뒤 금품을 받고 다른 회사에 공사를 하도급한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 42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전남 보성군 고읍지구 경지정리사업 입찰과정에서 이미 구속된 다른 건설사 대표 36살 김모 씨와 짜고 농업기반공사 장흥지사장 48살 김모 씨에게 부탁해 담합 입찰로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공사계약 체결 뒤 다른 건설사 대표 김 씨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공사를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