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실상 반대…“사형제 폐지 없인 형량만 높여”_최고의 포커 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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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형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면, 형량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조회 요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KBS가 오늘(31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선진국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무기금고 포함)에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폐지하는 추세로, 제도 도입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사형제를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경우, 일반 범죄에까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대체하게 되고, 결국 전체적인 형벌 수위만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미국의 워싱턴·플로리다·캘리포니아주 등에선 살인뿐 아니라 교통사고 범죄에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고, 미국 8개 주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종신형 수형자 중 30%가 비살인 범죄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 못지않게 논란이 있는 중한 형벌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므로, 그 도입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제도의 장·단점 등에 대하여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피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더라도 △그 범죄 종류를 한정하는 방안 △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양형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최고형인 사형은 선고될 수 있는 범죄가 살인·내란 등 일부로 한정돼 있지만, 현재 추진되는 개정안들은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의 종류는 그대로 둔 채 가석방 금지 여부만 판사가 판단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해 “사형에 비해 생명을 유지시키는 점은 다르나, 수형자를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황폐화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법부의 의견은 사형제 폐지와 무관하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온도차가 분명합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30일)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사형제의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함께 두자는 취지”라며 “법관이 죄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양립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