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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 사업은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재산세 등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도로공사가 충북 괴산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휴게시설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포함돼, 수익 사업에 쓰일 경우에는 관련 법상 세금을 물릴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도로공사가 휴게소 임대로 2009년에만 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고, 수익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한 점 등을 보면 휴게소 임대는 수익 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괴산군 등 7개 지자체는 지난 2009년, 휴게 시설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도로공사에 모두 7천6백여만 원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같은 사안을 놓고 사천시 등 경남 지역 8개 지자체와 여주군 등 경기 지역 6개 지자체, 서울 서초구 등을 상대로 각각 낸 소송에서도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