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건 재구성한 실록’, 명예훼손 아냐” _무료 보너스가 있는 브라질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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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을 사건 관계자의 시점에서 재구성한 이른바 '사건 실록' 형태 출판물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 일부 포함됐더라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용호 전 삼애인더스 회장이 폭력조직 국제PJ파 고문인 여운환 씨와 여 씨의 변호인인 엄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엄 변호사가 쓴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의 사건 실록은 여 씨의 주장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했다는 점과 여 씨 주장 가운데 일부가 법원이 인정한 사실 관계와 다르다는 점, 여 씨와 이 씨의 주장이 상반된다는 점 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이 포함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엄 변호사는 이용호 게이트 당시 이 씨로부터 구명 로비 명목으로 4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여 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004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 실록을 작성해 모 월간지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사건 실록 내용 가운데 여 씨가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대준 것처럼 표현한 부분 등 사실 관계가 틀린 대목을 문제삼아 엄 변호사와 여 씨를 상대로 1억 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2심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이 씨에게 천만 원을 배상해 주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