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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이들 가운데 희귀 질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병원에서 의료급여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금지시키며, 희귀 질환자를 위한 한국 희귀의약품센터를 의료급여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또 헌혈자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해 '헌혈자의 날'을 제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혈액위원회를 구성해 혈액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안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