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0억원 부당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_호나우지뉴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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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 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고심과 환송판결에서 상고 이유가 이미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되,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5년6월에 추징금 43억 1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