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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이 기업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과징금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인천 정유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인천 정유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로 중대한 경영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과징금 처분이라 하더라도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과징금 이행 의무는 집행정지 신청 대상으로 인정해오지않았던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대기업들의 효력정지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정유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군납유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28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효력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