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5년…시민단체 “강제 매각 즉시 판결해야”_너 포커 게임하면서 얘기하는구나_krvip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5년…시민단체 “강제 매각 즉시 판결해야”_포커 게임을 마스터하는 방법_krvip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5년째인 오늘(30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규탄하며 일본기업 재산 강제 매각 절차완 관련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대법원이 단지 절차적 과정에 불과한 내용으로 (일본 기업의 항고·재항고로 작년 4월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 반 넘게 시간을 끌며 사실상 사법 정의를 방기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도 사실상 ‘파탄 상태에’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여전히 행정부 눈치를 보고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도 회견문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 시도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폭거이며 대법원 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일 양국 정부와 피고 일본 기업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하루 빨리 판결을 이행하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사법부를 향해서도 “대법원은 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을 내리지 않는가”라며 “역사는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제2의 사법 농단‘으로 기록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의 특별현금화명령 사건 등이 계류 중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일본제철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으나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강제적 자산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됐고 일본 기업의 항고·재항고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3월 6일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가운데 11명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4명은 정부 해결책을 거부했고 재단이 법원에 돈을 공탁했지만 법원은 당사자들이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불수리‘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