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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시.도 자치단체 등록을 신청한 대부 업체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각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신청한 업체가 444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전체 대부 업체 4천 800여개와 비교해 등록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조기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각 시.도와 대부 사업자 단체 홈페이지에 등록 현황을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