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게임 머니’ 중개상도 세금 내야”_베토 카레로의 저렴한 패키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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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사이버 머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 '재화'에 해당해 전문 중개상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상인 윤모씨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게임 머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임 머니는 부가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며 "윤 씨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게임 머니를 이용자에게 공급해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이용자 등으로부터 게임 머니를 사들인 뒤 다른 이용자들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66억여 원의 이익을 올렸으며, 이에 대해 1억여 원의 부가세 등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