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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이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는 40여 명이 한꺼번에 적발됐습니다. 최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북 옥천경찰서는 면세유 구입권을 불법 유통시킨 충북 옥천군 동의면 31살 정 모씨 등 한 마을에 사는 주유소업자와 농민 등 46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농민들은 농협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면세유 구입권을 발행받아 1리터에 150원씩을 받고 주유업자들에게 팔았고 주유소 업자들은 이 구입권을 주고 대리점에서 받은 기름을 정상가로 소비자들에게 팔았습니다. 주유소 업자들은 이런 과정을 되풀이할 때마다 4배 이상의 차익을 손쉽게 챙길 수 있었습니다. ⊙주유소 업자: 농민들이 자기 용량을 다 안 쓰니까, 기름 값 대신에 표로 상계를 하자... ⊙기자: 이들이 챙긴 금액은 지난해 2월부터 석 달 동안 밝혀진 것만 모두 4억 3000여 만원.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이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희재(충북 옥천경찰서 수사과장): 농민하고 주유소하고 서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말을 맞춰서 증거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렵고 또 주유소에서도 관련 장부를 전부 폐기시켰습니다. ⊙기자: 면세유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농협은 농민들이 요구하면 구입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협 관계자: 농민들은 자기한테 배정된 부분을 자기 소유로 인식하잖아요. 안 해 주면 민원이 발생해서... ⊙기자: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46명 가운데 주유소업자 5명과 농민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8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면세유 구입권을 이용해 허술한 공급체계를 악용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BS뉴스 최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