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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를 하다가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을 못봐서.." 미국 뉴욕시가 10년전에 택시 기사들의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를 금지했지만 교통사고와 탑승객 등 시민들의 위험을 유발하는 운전 중 통화가 근절되지 않아 골치를 앓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 운전 중 통화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4배나 높다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의 운전 중 통화 금지에 대한 공권력의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이를 적발해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대부분 탑승객의 몫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시 당국이 올해 상반기에 운전 중 통화와 관련해 출두명령서를 발부한 건수는 232건에 그쳤다. 이는 시의 탑승객 승차 통계 추정에 의하면 51만7천241번 중 1번꼴이다. 작년 동기에는 411건의 출두명령서가 발부됐다. 2007년의 경우도 발부된 출두명령서가 800건에 못미쳤다.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의 매튜 도스 위원장은 "운전 중 전화 통화를 근절하는 것과 부단한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도 2008년과 올해 들어 운전 중 통화와 관련한 출두명령서 발부가 줄어든 것을 예로 들어 "문제가 예전처럼 심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수치는 택시 기사의 운전 중 통화가 이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NYT는 기자가 최근 하루에 20번의 택시를 탄 동안 3분의 1 이상의 기사가 통화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즉 택시 기사들이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만큼 단속이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신문은 많은 뉴요커들에게 택시 기사들이 운전 중에 통화를 하는 것은 뉴욕시민들의 무단횡단 만큼이나 도시생활의 일상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시에서 운전 중 통화를 하다 적발되면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