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도로에 버리고 간 차 음주운전은 무죄_우연의 게임에서도 운이 좋아야 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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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버리고 간 차를 대피시키려고 운전을 했다면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정욱도 판사)은 오늘(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 모(58)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임 씨의 운전은 대리기사로부터 초래된 위급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직접 운전하지 않고는 단시간 내에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긴급피난'에 해당"해 무죄라고 설명했다.

임 씨는 올해 3월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부른 뒤 임 씨와 대리기사 간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가 난 대리기사는 임 씨가 잠이 든 사이 왕복 4차로인 개봉 고가차도 내리막길에 차를 세우고 떠나버렸다.

잠에서 깬 임 씨는 고가차도에 세워져 있는 차를 300미터 정도 직접 운전해 도로로 이동시킨 뒤 귀가했고, 뒤늦게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