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친모 박 씨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씨의 말만 믿고 자신의 딸을 별다른 죄책감 없이 학대했다"고 지적하며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박 씨가 우울증과 의존성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삶 대부분을 이 씨에게 맡기고 전적으로 의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같이 살던 박 씨의 큰딸이 가구에 흠집을 낸다는 등 이유로 회초리나 실로폰 채 등으로 매주 한두 차례 때리며 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26일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후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앞서 1심은 "불과 7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어린이를 어른들이 잘 돌보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 씨에게 징역 20년,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박 씨가 집주인 이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등 의존성 인격장애가 정신병 상태에 이르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친딸을 학대하고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낮췄고 이 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