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 이용’ 유사 성행위 유죄 확정 _위민배팅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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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등장한 유사 성행위 업소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의 영업 행위는 손님들이 성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신체 접촉 행위라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처벌법의 유사 성행위란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을 이용하는 경우도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