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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 4백여 명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 승인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 가운데 국방부 측이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9년 최초 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의 승인 처분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 무효라며 국방부의 일부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국방부의 전부 승소 취지로 뒤집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와 주민이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빚어졌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009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했으며,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지난 2009년 국방부의 승인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지만 이후 2010년 7월 이뤄진 변경계획 승인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강정마을 해안 일대를 절대보전지역에서 제외한 제주자치도의 처분은 무효라며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