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론스타, 과세는 정당” _동물 게임 이기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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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론스타가 스타타워를 매각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한 정부의 세금 추징이 정당하다고 국세심판원이 판결했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3월 론스타가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차익과 관련한 세금 천4백억 원에 제기한 과세 불복 심판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류상 스타타워를 매매한 스타홀딩스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고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회사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홀딩스 거주국인 벨기에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적인 소득을 올린 론스타 펀드에게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국세심판원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국세심판원 결정에 실망했으며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