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 접촉’ 모두 기록한다…법조비리 근절안 발표_범블러스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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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관 변호사의 몰래 변론 등 법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의 전화나 방문 등을 모두 기록하는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또 고위직 검찰 간부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단을 신설하고, 금융 정보를 다루는 부서에 근무하는 검사들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은 31일(오늘) 대검 15층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조 비리 근절안과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만표 변호사와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검찰개혁추진단이 구성된지 한달 만이다.

검찰은 우선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 구두 변론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 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 지침을 제정해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의 변론 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적발될 경우 감찰본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변호사협회에도 징계를 신청할 방침이다. 또 변호사들의 검사 접촉을 관리하기 위해 변호사의 전화나 방문, 구두 변론 사실을 의무적으로 '변론 관리대장'에 기록하게 해 일정 기간 보관하기로 했다. 변호사가 검찰청을 방문할 때는 미리 예약하고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민원인과 동일하게 출입증을 받아 지정된 검사실만 출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투자 같은 비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할 때는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대검 반부패부, 일선 검찰청 특수부와 금융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기관 파견 근무자 등 검사와 7급 이상 검찰 공무원 수백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간부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조직도 신설된다. 대검 감찰본부 산하에 부장검사 이상 검찰 간부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단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감찰단은 승진 대상 간부들의 재산 보유 내역도 제출받아 심층 심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부장검사급 이상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만 재산 내역을 의무 제출하도록 돼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검 감찰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임검사처럼 검찰총장에게는 감찰 개시와 결과만 보고하고, 대신 외부인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로부터 자문이나 의결을 받기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각급 검찰청 특수부에 법조 비리 단속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산하에 법조 비리 전담팀도 만들어 상시 정보 수집에 나서기로 했다. 검사나 검찰 공무원의 변호사 알선 등 비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내부 제보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윤웅걸 대검 기조부장은 "어떤 제도가 있었다면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까, 고민해서 마련한 대책"이라며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 유관 기관 등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금융 관련 부서 근무자의 주식 거래 금지 등 일부 내용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 시간이 다소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 제도 개선·조직 문화 확립 등 나머지 TF팀에서 연구중인 개혁안들도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