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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같은 감염병으로 격리돼 생계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오는6월부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격리자가 만 6천여 명에 달했지만, 보상 기준이 없어 문제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감염병 환자를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되고,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3~5개가 설립·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치료나 강제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격리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업주가 유급휴가 신청서 등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격리자의 부양 가족 역시 생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 '감염병 콘트롤타워' 지정…전담 의료진 확대

개정안은 또 질병관리본부, 시도지사가 긴급할 경우 의료인이나 역학전문가 등을 감염병 관리의료기관이나 감염병 전문병원, 지역사회 등 현장에서 1개월간 방역과 역학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한시적 종사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시적 종사 명령에 협조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당 등을 지원받는다. 작년 메르스 대응 과정에 있었던 '즉각 대응팀' '민간역학 조사지원단' 소속 민간전문가의 지위·책임과 관리체계를 법령화한 것이다.

신종 감염병 환자를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 위기 때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에볼라 등 최고 위험 감염병 환자 발생을 대비해 고도음압 병상을 포함해 음압 격리병상을 124개 이상 갖추고, 전담 감염병 전문의 등 12인 이상이 근무하게 된다.

지방에서는 국공립의료기관이나 새로 설립하는 병원 중 3~5곳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메르스 같은 고위험 감염병 환자 발생을 대비해 음압 격리병상 65개 이상을 갖춰야 하며 전담 전문의가 5인 이상 근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