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_포커 어워드 부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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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과음을 한 뒤 실족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회식중 과음을 한 뒤 담장에서 추락해 숨진 신모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신 씨가 참석한 회식은 업무 수행에 해당하며, 김 씨가 회식 장소에서 완전히 벗어나 귀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모 회사의 과장이었던 신 씨는 지난해 3월 회식 도중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술집에서 약 50m 떨어진 거리로 걸어나온 뒤 소변을 보다 과음으로 중심을 잃고 담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