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시설 재난시 대체인력·장비 투입 _케빈 마틴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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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철도와 병원, 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재난,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7월말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각 기관의 장이나 시설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주요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정할 수 있고, 일단 기반시설로 정해지면 재난 발생때 국가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재난 발생이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 대피명령 등에 응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가기반시설의 범위에 일반 기업은 제외해 노사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노동관련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해 이번 법의 효력을 재난으로 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