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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협회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서 요구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5% 인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5.24 조치에 따른 체류인원 제한 등으로 주문이 감소하는 위기 상황에도 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임금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인상안이 최종 결정되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평균 최저임금은 기존 57달러에서 60달러로 조정되며 다음달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