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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농로 개설이나 지하수 개발 등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문화재청은 현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가운데 주민 편의나 안전을 위한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 주변의 재해 복구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농로 개설이나 수로 설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로 바뀌어 신청부터 허가를 받기까지 소요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문화재 주변 건축물을 위험물 저장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허가에서 문화재청장 허가로 규제가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