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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남부 부녀자 연쇄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강호순이 장모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오늘 오후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강호순의 변호인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만 존속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의 변호인은 "전처 자식까지 잘 돌봐주던 처를 살해했다는 점과 현장에 고휘발성 물질이 많아 방화라면 폭발 가능성이 높은데도 폭발하지 않은 점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측은 이에 따라 화재 감식인 3명을 증인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 가운데 한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강 씨는 항소한 사실이 있냐고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만 짧게 답한 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공판은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지를 확인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10여 분만에 끝났으며, 다음달 2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피고인과 증인 신문을 거쳐 바로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기도 서남부와 강원도 등에서 부녀자 8명을 납치 살해한 혐의와 지난 2005년 보험금을 노리고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