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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내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측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과정에서 상황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번 영장 청구에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한항공 객실 승무 본부의 여 모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와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사법 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과 사적인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내쫓긴 사건으로, 이로 인해 사무장 개인의 권익 침해는 물론, 항공기 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중대한 사건임에도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동원돼 승무원들에게 허위 진술과 서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며 영장 청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