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감면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국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부터 학생과의 소통창구를 만들어놨고, 학생들이 등심위(등록금 심의 소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것에 따라 학습권 침해로 인한 등록금 반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학교가 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더라도 학생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면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는 게 맞다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다른 학교처럼 오히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등록금 예산을 초과해 관련 비용을 투입해 적자가 났지만, 부족한 부분은 다른 회계비용 등으로 충당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