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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었다며 미국의 한 관광객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버니지아주 리엄 요키는 어제 변호사를 통해, 워싱턴 D.C 고등법원에 보상적 손해배상 100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200만 달러 등 우리 돈 34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소장에서 지난 4월 가족과 함께 워싱턴 D.C를 여행 하던 중 백악관 인근 스타벅스 화장실에서 5살 난 딸이 세면대 아래에 숨겨진 몰래 카메라를 발견해 바로 매장측에 알렸다면서, 경찰이 지문을 채취하고 카메라를 수거해 갔다고 밝혔습니다. 요키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부끄럽고 모욕적"이라며 화장실에서 찍힌 딸의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돌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 지역 주간지는 스타벅스가 소송을 막으려다 결국 포기했다면서 업체 측은 고소인이 종업원들의 어떤 잘못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여성 40여 명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으며, 6월엔 플로리다 매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